도요타 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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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약관적용)

당사는 이용 약관에 규정된 조건에 의거하여 임차인에게 차량(이하 렌트카라고 함)을 대여하고자 하며 임차인은 회사로부터 대여 차량을 대여합니다. 또한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39조 규칙, 법령 또는 일반관습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2. 당사는 이 약관및규칙의 취지, 법령, 행정통보 및 일반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다. 특약일 경우에는 그 특약이 약관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예약
제 2 조 (예약신청)

임차인은 렌트카를 대여하는데 있어서 방문, 전화, 인터넷등의 수단 및 당사가 계약한 당사대신 계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회사등을 통해서 계약 및 별도로 정한 요금표등에 동의 후 별도로 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미리 차종클래스, 대여개시일시, 대여장소, 대여기간, 반납장소, 운전자, 차일드 시트, 내비등 옵션등의 필요 여부, 그외 임대조건 (이하 "임대조건" 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신청이 있을 시 에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리임대를 진행하는 경우(동항의 규정에의해 대리임대를 접수 받은 차량을 대차로 임대 경우를 포함)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렌터카 범위내에서 예약에 응하는 걸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히 정한 예약신청금을 지불해야한다.

3. 인터넷 예약에 있어서 당사로부터 예약확인 메일이 고객이 기재한 메일주소에 전송 불가능 할 경우 당사는 해당 예약을 불성립 취급합니다.

제 3 조 (예약변경)

임차인은 전조건 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 하려 할 경우에는 미리 당상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단 당사가 계약한 당사를 대신해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회사등에 있어서 예약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신청을 했던 예약대행업자의 영업거점에 대해서 변경신청 했을 경우에만 예약의 변경이 가능하다.

제 4 조 (예약취소 등)

임차인은 특별히 정한 별률에 의거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수취인은 수취인 사정에 의해 예약한 임대개시 시각을 1시간 이상 경과해도 렌트카 대여약관 (이하 ''대여약관''이라 한다)의 체결수속에 착수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예약 캔슬로 한다.

3. 전2항의 경우 수취인은 특별히 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예약캔슬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하며 당사는 예약신청금을 수령 했을 경우는 이 예약취소 수수료에서 상계처리 한다.

4. 당사의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는 받았던 예약신청금을 반환한다.

5. 사고, 도난, 미반납, 리콜, 자연재해, 그외 수취인 또는 당사의 어떤 책임도 의하지 않는 사유로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이 취소 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접수 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대차렌트카)

당사는 수취인으로 부터 예약 되었던 차종클래스의 렌트카를 준비 하지 못했을 경우는 예약과 다른 차종의 클래스의 렌트카(이하''대차렌트카''라고 한다)의 대여가 가능하다.

2. 수취인이 전항의 신청을 승낙 했을 경우에는 당사의 차종클래스를 제외한 예약시의 동일 임대조건으로 대차렌트카를 대출 하도록 한다. 또한 대차렌트카의 금액이 예약한 차종클래스의 금액보다 높을경우 예약한 차종 클래스의 요금으로 하며 예약 한 차종클래스의 요금보다 낮을 경우 해당 대차렌트카의 차종클래스의 임대요금으로 한다.

3. 수취인은 제1항의 대차렌트카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예약을 취소 하는 것도 가능하다.

4.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임대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당상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예약 취소로 취급하며 당사는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5.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임대를 하지 못하는 원인이 당사의 귀책 사융에 의한 경우에는 제4조 제5항의 예약 취소로 취급하며 당사는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면책)

당사 및 수취인은 예약취소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수취인은 천재지변 그외 불가항력의 이유로 인한 당사가 렌트카 임대 및 대차렌트카의 제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당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 으로 한다. 당사는 이 경우 당사는 즉시 수취인에게 연락을 한다.

제 7 조 (예약업무의 대행)

수취인은 당사를 대신한 예약업무를 취급하는 여행대리점, 제휴회사 등( 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 있어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1. 대행업자에 대해서 전항의 신청을 한 수취인은 신청을 한 해당 여행업자의 영업거점에 대해서만 예약의 변경 또는 캔슬 신청이 가능하다.

2. 예약업무 대행 수수료의 경우 총 금액 중 10~20% 로 지역, 지점, 차량 종류, 날짜에 따라 차등 발생하며, 나머지 금액은 (주)히카리글로벌로 지급된다.

제 3 장 임대
제 8 조 (임대계약 체결)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임차조건을 명시하고, 당사는 약관, 요금표등에 의한 임대조건을 명시하고, 임대계약을 한다. 단 임대 가능한 렌트카가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혹은 제2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임대계약을 체결 했을 경우, 임차인은 당사의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요금을 지불한다.

3.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통달(주1)에 근거하여, 임대부(임대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2)의 번호를 기재하고, 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의 사본을 첨부하기 위해 임대계약의 체결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임차인이 지정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 의 운전면허증의 표시를 요구 혹은 그 사본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이 운전자일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 혹은 그 사본을 제공하며, 임차인은 운전자가 상이 할 경우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또는 그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 (주1) 감독관청의 기본통달 이란 국토 교통성 자동차 교통국장 통지(렌트카에 관한 기본통달) (자여행 138호 1995년6월13일)의2 (10) 및 (11)의 수를 말한다.
  • (주2) 운전면허증 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 규정한 운전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기 양식 제14서식의 운전 면허증을 말한다.

또한 도로 교통법 제107조의 2에 규정된 국제 운전 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 면허증은 운전 면허증에 준한다.

4. 당사는 임대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증 또는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또는 제출 한 서류의 사본을 받을 수 있다.

5. 당사는 임대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대기간중에 임차인 또는 운전자와 연락 하기 위해 휴대전화번호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6. 당사는 임대계약의 체결에 있어 임차인에 대한 신용카드 혹은 현금에 의한 지불을 요구 또는 그외 지불방법을 지정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 9 조 (임대계약 체결의 거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계약은 체결하지 못한다.

  • (1) 렌트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또는 당사가 요구 했으나 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제출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 (2) 취기가 있는 경우
  • (3) 마약, 환각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증상을 보일 경우
  • (4) 차일드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6세미만의 유아를 동승 할 경우
  • (5) 폭력단 혹은 폭력단체의 구성원 혹은 관계자 또는 그외 반사회적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의 각호에 해됭되는 경우는 당사는 임댸게약의 체결을 거부 할 수 있다.

  • (1) 예약시 작성한 운전자와 계약체결시의 운전자가 다른경우
  • (2) 과거의 임대에 있어서 요금미납이 있는경우
  • (3) 과거의 임대에 있어서 제17조 각호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 (4) 과거의 임대 (타 렌트카 업무자에 의한 임대도 포함)에 있어서 제18조 제6항 또는 제24조1항 기재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 (5) 과거의 임대에 있어서 임대약관 또는 보험약관 위반에 의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 (6) 특정 차종의 이용에 관해서 별도로 정한 임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특별 차종이용의 경우에도 해당)
  • (7) 당사와의 관계에 관해서 당사의 종업원 그외 관계자에 대해서 폭력적 행위를 일으키고 또는 합리적 범위를 넘은 손해를 요구하거나, 또는 폭력적 행위 또는 언행을 사용한 경우
  • (8) 소문을 유포하거나 또는 거짓 혹은 위력을 사용해서 당사의 신용에 손해를 입히고 또는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
  • (9) 상기각호 외 당사 및 각점포에서 렌트카 임대를 부적절 하다고 판단 했을 경우
  • (10) 별도로 명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과의 사이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을 경우 예약취소로 취급하며 임차인으로부터 취소 수수료를 받은 경우 수령 받았던 예약 신청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 10 조 (임대계약 성립 등)

임대계약은 임차인이 당사에 임대요금을 지불하고,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트카를 건냈을 때 성립 하는 것 으로 한다. 이 경우 수령끝난 예약금 또는 여행알선 업자등에 있어서 발행 한 쿠폰 권면액 상당액은 임대요금의 일부에 충당 되는 것으로 한다.

제 11 조 (임대요금)

임대요금이란 이하의 요금의 합계금액을 말하며 계약한 임대기간에 상응 하는 요금을 임대계약 체결시에 수령 한다. 또한 당사는 각각의 금액 또는 계산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한다.

  • (1) 기본요금
  • (2) 특별장비요금
  • (3) 원웨이요금
  • (4) 연료비 또는 충전비
  • (5) 배차인수비
  • (6) 그외 요금

2. 기본요금은 렌터카 대여시에 당사가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 (효고현은 고베운송감림부 고베육상운수부장, 오키나와는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상운수 사업소장. 이하 제14조 제1항도 동일함)에 신고 해 실시하고 있다.

3. 렌트카 반환시 제1항에서 수령한 요금외 연장요금, 사고에 의한 면책요금, 휴차보상료, 반화장소 변경위약료 등의 추가요금이 발생 할 경우 반환시의 계산을 적용 하는 것 으로 한다.

4. 제2조에 의한 예약을 한 후 임대요금을 개정 했을 시 예약시의 적용한 요금과 임대시의 요금을 비교 후 낮은 비용을 적용한다.

5. 임대요금에 대해서는 세칙에서 정한 것 으로 한다.

제 12 조 (임차조건 변경)

임차인은 대여계약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임차조건을 변경 할 시 미리 당상의 승낙을 받는 것 으로 한다.

2. 당사는 전항에 의한 임차조건의 변경에 따라 임대업무에 지장이 발생 할 경우 변경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초 임대기간 완료전까지 해당 렌트카를 반환 하는 것 으로 한다.

3. 임차인은 제1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 할 경우는 임대기간 외 임대조건은 전부 연장전의 임대계약과 동일 시 하고 변경후의 임대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요금을 당사에 지불 하도록 한다.

제 13 조 (점검정비 및 확인)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정기점검정비)에 준하는 점검을 하며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 렌트카를 대여 한다.

2. 당사는 제35조 제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리계약을 포함한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2의 (일상점겅정비)에 준하는 점검을 하며 필요한 정비리를 실시 하는 것으로 한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2항의 점겅정비가 실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따로 정한 점검표에 근거하여 차체외관 및 부속품의 검사를 통해 점검불량이 없는지 그 외 렌트카 임차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하도록 한다.

4.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 따라 렌트카 정비불량이 발견되는 경우는 즉시 필요한 정비등을 실시 하는 것 으로 한다.

5. 차일드 시트는 임차인이 그 책임을 가지고 장착 하는 것으로 한다.

당사의 장착 도움이 있어도 차이들디 시트 장작의 책임은 차수인이 지도록 한다.

제 14 조 (임대증의 교부, 휴대등)

당사는 렌트카 임대시 지방운송국운송지국장이 정한 사항이 기재 된 소정의 임대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교부 하도록 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 사용중 전항에 있어 교부받은 임대증을 휴대 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임차인 또는 운저자는 렌트카를 반환하는 경우에 동시에 임대증을 당사에 반환 하는 것으로 한다.

제 4 장 사용
제 15 조 (관리책임)

임차인과 운전자는 렌트카의 받은 후 당사에 반환 시 까지 (이하 ''사용중''이라 한다)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갖고 렌트카를 사용하며 관리 한다.

2. 임차인이 전항의 주위의무를 태만하여 뺑소니, 장난, 난폭운전, 도난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끼친 손해를 부담 하도록 한다.

또한 이 경우 렌트카의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16 조 (일상점검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인 렌트카에 대해서 매일 사용하기 전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 2(일상점검정비)에 준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 17 조 (금지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한다.

  • (1) 당상의 승낙 또는 도로운송법에 근거한 허가 없이 렌트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면 안된다.
  • (2) 렌트카를 정해진 용도외 사용하고 또는 재8조 제3항의 임대증에 기재된 운전자 및 당사의 승낙을 받은 사람 외 운전은 하지 하지 않는다.
  • (3)렌트카 전대 및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 해서는 안된다.
  • (4) 렌트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 혹은 변조 또는 렌트카 개조등 원상을 변경 하여서는 안된다.
  • (5) 당사의 승낙 없이 렌트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에 사용 또는 견인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 (6) 법령 또는 공서양석에 위반해서 렌트카를 사용하면 안된다.
  • (7)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트카에 대해서 손해보험에 가입 해서는 안된다.
  • (8) 렌트카를 일본국외에 옮기는 것은 안된다.
  • (9)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트카에 설치되어 있는 오디오 , 내비 및 그외 장비부품을 해제하거나 차외로 가져가서는 안되며 차채공구, 타이어 등을 해당 렌트카 외에 사용 해서는 안된다.
  • (10)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동물를 동승 시켜서는 안되며 또한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차내에서 동물을 케이지에서 빼서는 안된다.
  • (11)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기의 부적절한 취급에 의해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를 파손하고 오염시켜서는 안된다.
  • (12) 그외 제8조 제1항의 수취조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 18 조 (불법주차 경우의 조치등)

수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트카에 관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위반주차를 한 경우 수취인 또는 운전자는 위반 주차를 한 지역을 관활하는 경찰서에 출두하고 즉시 위반주차에 관한 벌금등을 납부하며 또한 위반주체에 따른 렉카 이동, 보관 비용을 부담 해야 한다.

2. 당사는 경찰로 부터 렌트카의 주차 위반의 연락을 받을 경우 수취인 또는 운전자에 연락하여 렌트카를 이동시키고 또한 인수를 받음과 동시에 렌트카의 계약기간만료시 또한 당사가 지시하기 전까지 취급 경찰서에 출두하여 위반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수취인 및 운전자는 그것에 따르도록 해여 한다 또한 당사는 렌트카가 경찰에 의해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당사의 판단에 따라 렌트카를 경찰로부터 인수받는경우가 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이행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른 위반처리의 현황을 교통범칙통지서 또는 납부서, 수령서등으로 확인을 하며 처리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완료시 까지 수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서 전항의 지시를 이행 하도록 한다. 또한 당사는 수취인 또는 운전에 대해 주차위반을 한 사실 및 경찰서 등에 출두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를 따르며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고 한다)에 직접 서명하도록 요구하며 차수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한 경우 결차에 대해 자인서 및 임대증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에 따라 차수인 및 운전자에 대해 주차위반에 따른 책임추궁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행하는 반면 공안위원회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제6항에서 정한 변명서 및 자인서 및 임대증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보고 하는 등 칠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 하도록 하며 수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 해야 한다.

5.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4제1항의 방치위반금 납부명령을 받아 납부 했을 경우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의 탐색에 필요한 비용 혹은 차량의 이동, 보관, 견인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했을 경우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금액(이하 ''주차위반관련비용'' 이라한다)를 청구 하는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저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주차위반관련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한다.

  • (1) 방치위반금 상당액
  • (2) 당사가 별도로 정한 주차위반 위야금
  • (3) 탐색에 필요한 비용 또는 차량의 이동, 보관, 견인 등에 필요한 비용

6. 당사가 전항의 방치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을 경우 또는 임차인 혹은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전항의 규정하는 청구액의 전액을 지불 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임차인 혹인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증번호를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트카 협회 정보관리 시스템 (이하 '' 전레협 시스템'' 이라 한다) 에 등록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

7. 제1항의 규정에의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위법주차에 관한 범칙금등을 납부 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임차인또는 운전자는 제2항에 근거하여 위반을 처리 하며 당사의 지시 또는 제3항에 근거한 자인서에 서명하며 당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는 당사가 필요로 한 인정한 경우는 제5항에 준하는 방치위반금 또는 주차위반 위약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저자로부터 당사가 별도 정한 금액의 주차위반금 (이하 ''주차위반금'' 이라 한다)을 청구하여 받는 것이 가능 하도록 한다.

8.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로부터 주차위반금 및 제5항 제3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금액전액을 수령 했을 경우 당사는 제6항에 규정한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는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 한 data를 삭제 하는것으로 한다.

9.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근거한 당사가 요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불한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해당 주차위반에 관한 범칙금을 납부하고 또는 공소를 제기 하는 등에 따른 방치위반금액 납부 명령을 취소하고 당사가 방치위반금의 환급을 받았을 경우 또는 방치위반금을 납부한 영수증등 제시가 있을 경우는 당사는 지불 받은 주차위반관련 비용중 방치위반금 상당액만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환급 하는 것으로 한다 제7항에 근거한 당사가 주차위반금을 부과 된 경우에도 동일 하다.

10.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됐을 경우 범칙금을 납부 했을 경우 방치위반금액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정구금이 전액 당사에 지불 했을 경우 당사는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 했던 data를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장 반환
제 19 조 (반환책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반환장소에 있어서 당사에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 했을 경우는 당사에 끼친 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자연재해 그 외 불가항력에 따른 임차기간내에 렌트카를 반환 하는것이 불가능 할 경우는 당사에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한다, 그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며 당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제 20 조 (반환시의 확인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현장에 렌트카를 반납 하는것으로 한다.

이경우 통상의 사용에 의해서 마모된 개소가 있거나, 전기자동차의 전지의 소모가 되는 등을 제외하고 인수 받았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하는 것으로 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의 반화에 있어서 렌트카 내에 임차인 혹은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제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반환 하는 것으로 하며 당사는 렌트카 반환후 귀중품에 대해서는 보관을 책임지지 않는다.

제 21 조 (임대기간 변경시의 임대요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을 변경 할 경우 변경후의 임대기간에 대응하는 임대요금을 지불 하는 것으로 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사정에 의해 반납 날짜보다 조기 반납시 금액 환불 혹은 부분 환불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 22 조 (반환장소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 제1항에 의해 소정의 반환장소를 변경 했을 시 반환장소의 변경에 따른 필요한 회송의 비용(노리스떼 요금)이 당초 노리스떼 비용을 넘길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당초 노리스떼 요금을 밑도는 경우에도 당사는 그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환장소 외 장소에 렌트카를 반환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정환 반환장소 변경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반환장소 변경위약금= 반환장소의 변경의 따른 필요한 회송 비용X200%

제 23 조 (렌트카 대여요금의 정산)

임차인은 렌트카 반환시에 조과요금, 대체요금, 가솔린요금 등의 미정산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이것들의 요금을 지불 하는 것으로 한다.

2. 렌트카 반환시에 있어서 연료가 미급유(가솔린 가득X)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당사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따른 계산한 연료비를 지불 하는 것으로 한다.

제 24 조 (미반환 경우의 조치)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대기간이 만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정의 반환장소에 렌트카를 반환하지 않고 당사의 반화요구에도 불이행 할 경우 또는 임차인은 소재가 불투명 등의 이유에 따른 미반환이 됐을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행하는 등의 법적조치을 취하는 반면 일반사단 법인 전국 렌트카 협회에 미반환 피해보고를 함과 동시에 전레협 시스템에 등록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당사는 전항에 행당 되는 경우에는 렌트카의 소재의 확인을 위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근무저등의 관계자에 문의 조사나 차량 위치정보 시스템의 작동등을 포함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3. 제1항에 행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29조에서 정한 당사에 끼친 피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책임을 짐과 동시에 렌트카의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해 조사에 필요했던 비용을 부담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경우 당사는 렌트카 내 귀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4.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승낙없이 렌트카를 회수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동의하며 당사의 렌트카의 회수에 관해서 민사, 형사 그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절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경우 당사는 렌트카내의 귀중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6 장 고장, 사고, 도난시의 조치
제 25 조 (고장발견시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트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 할 시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제 26 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트카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 시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크기에 상관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1) 즉시 사고의 상황등을 당사에 보고하며 당사의 지시게 따를것
  • (2) 전고의 지시에 근본하여 렌트카의 수리를 하는 경우는 당사가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공장에서 행할것
  • (3) 사고에 관련한 당사 또는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함과 동시에 필요한 서류등을 제출할것
  • (4)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할 것 외에 스스로의 책임하에 사고를 처리 및 해결을 해야 한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 처리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동시에 해결에 협력하도록 한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트카에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운정현황이 기록되거나 또는 당사가 해당기록을 이하의 각호에 정한 경우에 이용하는 것을 승낙하도록 한다.

  • (1)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운전현황을 당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 (2) 사고삭감 또는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한 등, 고객만족도 상향을 위해 마케팅 분석으로 이용하는 경우
  • (3) 법령 또는 정부기관등의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제 27 조 (도난발생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트카의 도난이 발생 했을 경우 그 외 피해를 받았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1) 즉시 가까운 경찰에게 보고를 할 것
  • (2) 즉시 피해상황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를 것
  • (3) 도난 그외 피해에 관해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과 동시에 요구하는 서류등을 제출 할 것
제 28 조 (사용불능에 의한 임대계약의 완료)

사용중에 있어서 고장, 사고, 도난 그외 이유(이하''고장등'' 이라 한다)에 의해 렌트카를 사용 못할 경우는 임대계약은 완료 하는 것으로 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경우 렌트카의 거래 및 수리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수령끝의 임대요금을 반환 하지 않는다.
또한 특약에 의한 임대요금이 후불로 되있을 경우 또는 임대기간의 연장등에 의한 미정산금이 있을 경우는 임차인은 이것들의 요금을 지불 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고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고장등이 임대전에 있었던 결함에 의한 경우라면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걀함과 동시에 임차인은 당사로부터 대차 렌트카의 제공을 받는 것으로 한다. 또한 대차 렌트카의 재공조건에 대해서는 제5조 제2항을 준용 하는 것으로 한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차 렌트카의 제공을 거절 할 경우는 당사는 수끝난 임대요금을 전액반환 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당사가 대차 렌트카 제공이 불가능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고장등이 임차인, 운전자 또는 당사의 어느 책임도 아닌 사유로 생긴 경우는 당사는 수령끝의 임대요금에서 임대계약시 부터 완료까지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요금을 뺀 잔액을 임차인에 반환 하는 것으로 한다.

6. 렌트카의 사용중에 있어서 천재지변 그외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렌트카가 사용불능이 됐을 경우 임대계약은 완료 하는 것으로 한다.

7. 임차인은 전항에 해당하는 하는 것이 있을 경우 그 취지를 당사에 연락 하고 렌트카를 사용한 기간에 상응 하는 임대요금을 당사에 지불 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전액 수령끝난 금액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8.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본조에서 정한 조치를 제외한 렌트카를 사용 하지 못한 것으로 부터 생긴 손해에 대해서 당사에 대해 본조에서 정한 이외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 7 장 배상 및 보상
제 29 조 (배상 및 영업보상)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임대 받은 렌트카의 사용중에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리임대를 받고 있는 렌트카를 포함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한다. 단 당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

2. 전항의 당사의 손해중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에 의한 사유로 사고, 렌트카의 오염, 악취등에 의한 당사가 그 렌트카를 이용 못할 경우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에 정한 손해금을 배상하고 또는 영업보상을 해야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것을 지불 하도록 한다.

제 30 조 (보험 및 보상)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9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해야 할 경우는 당사가 렌트카에 대해서 체결했던 손해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한 보상제도에 의해 다음과 같은 한도내의 보험금 및 보상금을 지불 하도록 한다.

  • (1) 대인보상 1명당 무제한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보험에의한 금액 포함)
  • (2) 대물보상 1사고당 무제한 (면책금 5만엔)
  • (3) 차량보상 1사고당 시가액 면책금 5만엔~10만엔 ( 모든 클래스)
  • (4) 인신상해보상 1사고당 3,000만엔 까지 (정원까지)

인신상해보상의 적용 시에는 반드시 경찰에 인신사고의 연락과 의사에 의한 정규치료를 필요로 한다. 또한 그 외에 관해서는 당사 보험의 손해보험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보험약관 또는 보험제도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은 지불 하지 않는다.

3.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지불 못하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불하는 보험금액 또는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 (보험약관에 근본한 보험회사가 산정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특약인 경우는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극심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의 정부조치등에 관한 법률(쇼와37년 법률 제150호)제2조에 근본한 극심재해 와 지정된 재해 (이하 ''극심재해'' 라고 한다)_ 에 의한 손해 또는 비슷한 자연재해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해당 극심재해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멸실, 훼손 또는 기타 피해를 입은 차량에 관한 것 등 인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해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것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지불 했을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의 지불액을 변상 하는 것으로 한다.

5. 제1항에서 정한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상당액 및 당사가 정한 보상제도의 가입료 상당액은 임대요금에 포함된다.

6. 결찰 및 당사 각점포에 연락 하지 않은 사고, 손해보험 약관의 책임조항에 해당하는 사고 임대 후에 제9조 제1항1호부터 5호, 제2항1호 혹은 제17조 1호에서 11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 및 임대기간을 무단 연장하여 그 연장후의 발생한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해셔는 손해보험 및 그 보상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8 장 임대계약의 해제
제 31 조 (임대계약의 해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중에 다음의 각호에 1에 해당 될 경우 어떠한 통지, 권고를 하지 않고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트카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끝의 임대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안흐며 단 특약에 의해 임대요금이 후불로 되있을 경우에는 또는 임대기간의 연장등에 의한 미정산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것들의 요금을 지불 하도록 한다.

  • (1) 약관에 위반 했을 경우
  •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책임에 의한 사유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또는 렌트카의 손해가 있을 경우
  • (3) 제9조 제1항 각호에 어느것에 해당 될 경우
제 32 조 (동의해약)

임차인은 사용중에 있어서 당사의 동의를 얻고 렌트카를 반환시 다음 항에 정하는 해약 수수료를 지불 한 후 임대계약을 해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당사는 수령끝의 임대요금에서 임대시 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요금을 제외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 하는 것으로 한다.

2. 임차인은 전항의 해약을 할 경우 다음에 정하는 해약수수료를 당사에 지불 하는 것으로 한다

해약수수료={(임대계약기간에 대응하는 임대요금)-(임대시부터 해약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요금)} x 50%

제 9 장 개인정보
제 33 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근거한 렌트카 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임대계약 체결시에 임대증을 작성하는 등, 사업허가의 조건으로서 의무사항을 실시하기위해
  • (2)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렌트카 중고차 그 외의 당사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소개 및 이것들의 관련 서비스등의 제공과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의 개최에 대해서 전언광고물 송부, e메일의 송신등의 방법에 의한 안내를 위해
  • (3) 임대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임대신청자 또는 운전자에 관해 본인확인 및 임대계약체결의 가능여부에 대한 심사을 행하기 위해
  • (4) 상품개발 또는 고객만족도 상향 검토를 위해 우편, 전화, 전자메일등의 방법에 의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 (5)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 분석, 개인 식별 특정되지 않는 형태에 가공 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 (6) 이하의 개인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한 글로벌 회사, 당사의 제휴회사에 제공하기 위해. 단 본인의 신청에 의한 제3자 제공은 중지 한다. 제공하는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또는 고객님과의 거래에 관한 정보

2. 제1항 각호에 정하지 않은 목적으로 수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이유목적을 명시하고 이행한다.

제 34 조 (개인정보의 등록 및 이용의 동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등록번호 등을 포함 개인정보가 전레협 시스템에 7년을 넘지 않는 기간 등록되는 것과 그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 렌트카 협회및 이에 가입하는 각 지역 렌트카 협회 및 이들의 회원인 렌트카 사업자에 의해 임대계약 체결시의 심사를 위해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 (1) 당사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4제1항에 근본한 방치위반금의 납부를 명령받은 경우
  • (2) 당사에 대해서 제18조 제5항에 규정하는 주차위반관련 비용의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 (3)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반환이 있을 경우
제 10 장 잡칙
제 35 조 (대리임대)

당사는 신청자의 희망대로 차종클래스, 차명 또는 형식의 렌트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신청을 한 영업소에 렌트카를 배치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에 있어서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신청자에게 확인하고 그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다른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렌터카의 제공을 받고 이를 신청자에게 대여 해 줄 수 있다.(이를 ''대리임대'' 이라 한다)

  • (1) 사고, 고장등의 트러블이 있을 경우 자사의 약관에 의한 것이 해당 렌트카를 제공한 사업자의 임대약관을 적용하기 보다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자사의 약관을 적용 하는 것으로 한다.
  • (2) 임대증은 제3항에 정하는 바에 의한 특별한 양식의 것임
  • (3) 제공을 한 렌트카 사업자의 임대약관이 첨부 되있는 것으로 한다.

2. 대리임대를 할 경우에는 해당 렌트카를 제공한 렌트카 사업자의 임대약관을 적용 하는 것으로 한다.

3. 대리임대를 행한 경우의 기본통달에 정하는 [임대증]은 해당 렌트카를 제공한 사업자가 정한 양식에 따를 것인지 또는 당사가 따로 정한 대리임대 전용의 양식의 임대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4. 대리임대를 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임대를 한 차량에 대해서 고장 그 외 트러블이 발생 할 경우는 당사가 자사보유하고 있는 렌트카를 임대한 경우과 똑같이 차량 제공 사업자의 수리등의 수속에 협력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편리를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제 36 조 (상계)

당사는 이 약관에 근본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금전채무가 있을 경우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당사에 대한 금전채무와 언제라도 상계 가능 하도록 한다.

제 37 조 (소비세, 지방소비세)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 약관에 근본한 거래에 관한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당사에 지불 하도록 한다.

제 38 조 (연장손해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 또는 당사는 이 약관에 근본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때는 상대방에게 연14.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제 39 조 (세칙)

당사는 이 약관의 세칙을 특별히 정하는 것이 가능 하며 그 세칙은 이 약관과 동급의 효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경우는 당사의 각점포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팜플렛, 요금표등에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이것을 변경 했을 경우도 동일하다.

제 40 조 (국문약관의 우선적용)

국문약관과 영문약관의 문장 또는 용어에 차질이 있는 경우 국문 약관을 정식의 것이라며 이를 우선 적용한다.

제 41 조 (합의관할 재판소)

이 약관에 기초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 했을 경우 소액의 여하를 불구하고 당사의 본점 및 지점 또는 각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간이 재판소에서 재판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