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렌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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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안내

보험 및 보상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도요타렌터카는 다음과 같이 최대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면책커버보험(CDW) 기본 포함

[보상범위]

대인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1인당 무제한
대물

타인의 차 또는
대물 피해를 준 경우

1건당 무제한 면책금 50,000엔
자차

렌터카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1건당 차량 시가액까지 면책금 50,000엔
자손

본인 또는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후유장애 포함) 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1인당 3,000만엔까지

사고 발생 시, 상기 보험은 물론 고객의 자기 부담금(면책액)이 면제됩니다.

풀커버보험(NOC) 불포함

※현장 가입 및 결제 가능

[보상범위]

사고·도난·고장·오손 등을 일으켜 차량의 수리·청소 등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 중의 영업보상으로 아래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보험에 추가 가입하시면 휴차보상료의 지불이 면제됩니다.

Case. 1

차량의 주행이 가능하여 매장 반납 가능한 경우

20,000엔
Case. 2

차량의 주행이 불가능하여 매장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50,000엔
Case. 3

주행이 가능해도 매장에 반환되지 않은 경우 (노상방치 등)

50,000엔

[보험비용]

24시간 기준 550엔

인신상해

탑승자의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사망.후유장애포함)에 대하여 운전자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해드립니다.

(한도액 3,000만엔 : 손해액 인정은 보험 약관에 기초를 두어 보험사가 책정함)

보험적용 불가 항목
  • · 사고를 경찰에 알리지 않는 경우(사고증명이 없는 경우)
  • · 출발시 렌터카 점포에서 접수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 ·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 · 음주운전 사고인 경우
  • · 반납 연장신청 없이 연장된 시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 · 기타 토요타 렌터카의 약관에 내세우는 사항에 위반이 있었을 경우 등
  • · 타이어 펑크(Flat Tire)와 타이어 휠(캡)분실

타이어 펑크와 타이어 휠(캡)은 차량자체가 아닌 부착물로 인식되어 일본법규에 따라 보험의 적용외 항목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NOC안심플랜에 가입하시면 이 부분까지도 본인부담 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