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서비스와 최고 품질의 렌트카로 편안한 여행 되세요!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도요타렌터카는 다음과 같이 최대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보상범위]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타인의 차 또는
대물 피해를 준 경우
렌터카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본인 또는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후유장애 포함) 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사고 발생 시, 상기 보험은 물론 고객의 자기 부담금(면책액)이 면제됩니다.
※현장 가입 및 결제 가능
[보상범위]
사고·도난·고장·오손 등을 일으켜 차량의 수리·청소 등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 중의 영업보상으로 아래 금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보험에 추가 가입하시면 휴차보상료의 지불이 면제됩니다.
차량의 주행이 가능하여 매장 반납 가능한 경우
20,000엔차량의 주행이 불가능하여 매장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50,000엔주행이 가능해도 매장에 반환되지 않은 경우 (노상방치 등)
50,000엔[보험비용]
24시간 기준 550엔
탑승자의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사망.후유장애포함)에 대하여 운전자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해드립니다.
(한도액 3,000만엔 : 손해액 인정은 보험 약관에 기초를 두어 보험사가 책정함)
타이어 펑크와 타이어 휠(캡)은 차량자체가 아닌 부착물로 인식되어 일본법규에 따라 보험의 적용외 항목입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NOC안심플랜에 가입하시면 이 부분까지도 본인부담 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